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안동‧포항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대구MBC 뉴스데스크 사회대구MBC 뉴스투데이 사회

건축비 증가 요구에 조합·시공사 갈등···공사 중단

◀앵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건축비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합원 사이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항시 흥해읍의 아파트 공사 현장.

건물은 지어졌지만, 외벽 도색과 조경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공사가 멈춰 서 있습니다.

오는 8월 95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한 달여 전 시공사 측이 갑작스레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새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던 조합원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박옥순 아파트 조합원▶
"(지금 사는 곳 전세가) 8월에 만기거든요. 아파트 시공을 안 하니까 내가 마음을 얼마나 졸이고. 자식들한테 남편한테 원망 들어가면서···"

◀김윤선 아파트 조합원▶
"(아이) 학교에서도 이미 전학 갈 인원을 다 조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올해 갈지 내년에 갈지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답답해요."

공사 중단의 이유는 추가 공사 비용입니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크게 오르자 시공사 측이 150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셈인데, 조합 측은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이 집회까지 나서는 등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병갑 아파트 조합원▶
"(추가 비용이) 합당하면, 투명하면 내겠는데 자기들이 어떤 계산을 한 지는 모르지만, 저희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는 거예요."

최근 전국 곳곳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중재에 나설 수는 있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등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재건축, 재개발은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가능하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정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행법에 마련된 공사비 검증 요청 제도 역시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없어,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박성아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