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사의 이른바 부당한 지시나 간섭 같은 이른바 '직장 갑질' 사례가 많습니다만,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구지역 교사 3명 중 2명이 교장, 교감에게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대구 지역 교사 755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6.4%인 501명이 교장이나 교감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복무 및 휴가 승인'을 신청할 때 비합리적 이유로 괴롭혔다는 대답이 25%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 및 독단적 의사 결정, '지나친 교육활동 간섭 및 감시행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질 피해 교사▶
"제 애가 아파서 어린이집 다닐 때였는데 많이 아팠어요. 연가를 쓰겠다니까 지금 애가 곧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꼭 연가를 가야 하나? 수업 다 하고 오후에 가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울고 싶고."
◀갑질 피해 교사▶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학기 중에라도 연가를 내고 여행을 갈 수 있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봄방학 중에 연가를 쓰는데도 그것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관리자분들이 계셨습니다."
갑질 대처 방법으로는 53.2%가 '그냥 참고 넘긴다'고 답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대구교육청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0건 정도의 갑질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나마도 행정직, 공무직, 민원인, 학부모, 학생 등이 대부분이고 교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입을 피해 걱정 때문인데, '근무 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이 13.1%로 가장 많았고, '업무 분장에서 불이익' '복무 미승인' '비인격적 대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질 피해 교사▶
"관리자와 좀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또 찍혔을 경우에는 큰 업무나 회피하거나 싫어하는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경북을 비롯해 전국 10개 교육청에는 갑질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대구교육청은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이보미 대구 교사노조 위원장▶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대구교육청은 아직 갑질 예방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교육공무원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 만연한 관리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학교 지도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