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이 심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4월 의견표명을 통해 소성리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의견 표명에 앞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소성리 주민 10명의 외상후 스트레스 등 증상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했고, 조사 결과 참여 주민들에게서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사드철회평화회의와 인권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경찰뿐 아니라 국방부를 비롯한 사드 배치에 관계된 모든 관계기관이 주민 심리 장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국가 기관의 첫 인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사드 배치가 주민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국가폭력을 동반한 인권 침해와 사드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