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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도 성과급 줘야 하나?···"정규직과 비슷한 업무 했다면"

◀앵커▶
신입 직원을 선발할 때 정규직 채용에 앞서 인턴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턴과 정규직은 임금이나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한 채용형 인턴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채용형 인턴으로 뽑힌 330명은 2개월에서 6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인턴 기간 성과급 지급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5년부터 채용형 인턴을 최초 도입했는데, 이전 수습 직원 채용 때도 성과급은 수습 기간을 제외했다며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기간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인턴 때와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는 채용형 인턴 이전에 뽑던 수습 직원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며 성과급 차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은 채용형 인턴을 거친 직원 330명에게 성과급 등 7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에도 한국가스공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280명이 성과급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판결입니다.

◀곽예람 변호사(인턴 측 소송대리인)▶
"이번 판결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연수는 사실 사용자의 사업상 필요로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인턴들에 대해서 차별이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줬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형 인턴에 대한 잇단 차별 금지 판결로 기간제와 수습, 인턴 등 점점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가 사용자 측의 비용 절감 수단만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편집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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