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북지역 농어민에게 가구당 6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전체 예산 1,389억 원 가운데 경상북도가 40%인 555억 원을 부담하고 시군은 나머지 834억, 60%를 부담합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농어민 가구의 85%인 23만여 가구로 수당은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내년부터 경북지역 농어민에게 가구당 6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전체 예산 1,389억 원 가운데 경상북도가 40%인 555억 원을 부담하고 시군은 나머지 834억, 60%를 부담합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농어민 가구의 85%인 23만여 가구로 수당은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