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교사를 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60대가 되어서야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법원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 행위 자체도 국가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어요.
재심을 맡았던 김무락 변호사 "국가보안법도 개정이 됐고, 그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잘못된 수사 관행과 국가 폭력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국가 폭력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리는 데 무려 42년이라~ 참 길고도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