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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 근로자 선동·국보법 위반 유죄' 60대, 42년 만에 무죄 선고


야학교사를 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60대에게 4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2-1 형사부 이영화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1년 기소된 63살 김 모 씨에게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81년, 대구 모 대학교 학생이었던 김 씨는 공산주의 관련 책을 읽고 야학 교사를 하면서 학생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노사분규를 선동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야학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권리와 노동 문제 사례를 알려줬을 뿐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2022년 9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맡은 법원도 "피고인이 안기부 소속 경찰관에 강제 연행돼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됐고,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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