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징계 청구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통속'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12월 29일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한 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상고할 결심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윤 대통령과 법무부가 한통속이라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소송절차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개념인 '대립된 당사자일 것'의 전제부터 어긴 것이고, 이를 눈감아 준 사법부 또한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을 다 봤는데도 '상고할 결심'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