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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에 "재판쇼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참 재판쇼도 잘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추 전 장관은 12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 쇼가 안 통한다는 걸 실감하셔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장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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