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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예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구시가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신규, 연장 또는 추가 계약자로 대출자의 주민등록과 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입니다.

대출이자는 최대 대출액 2억 원 기준 연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20만 원이며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1년 1,018건, 2022년 1,200여 건, 2023년 1,400여 건으로 해마다 지원 건수가 늘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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