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성들의 저임금 일자리는 지역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요.
최근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허용된다면 저임금 문제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주 여성 노동 단체가 최저임금 1만 2천 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반대한다며, 지금과 같이 왜곡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영자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장▶
"(설문 참여 노동자들의) 72.1%가 최저임금 인상액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란 평생 임금 수준과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입니다."
경북노동인권센터가 2022년 지역의 노동 상담 사례 352건을 분석한 결과, 한 달에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5.6%나 됐습니다.
200만 원 미만 노동자 가운데 61.3%가 여성 노동자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
"2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최저임금 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최고 임금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담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간제 또는 하청, 파견 노동자, 시간제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인상과 왜곡된 노동 구조 속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이 임금 인상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
"(노동자가) 법으로 강제되는 임금 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거죠.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고"
불안정한 일자리와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이 되어버린 양극화된 고용 구조 속에서 제대로 된 대책은커녕 최저임금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