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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재가···10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면서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1일 오전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 내용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거부권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의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범여권에서 17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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