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거부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대표는 5월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진행자가 '21대 국회에서 불발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할 구상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하자, "거기까지는 논의해 보지 않았다"라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직접 적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나 공범들은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구조이고, 대통령의 관여가 정황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하기에 아직은 좀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탄핵'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권한과 관련해 김 부대표는 "대통령의 직접 관여가 만약 확인됐다고 하면, 사건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함부로 쓴 것이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이고,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가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더 이상 옆집 개똥이 부르듯이 탄핵 탄핵 나불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자, 김 부대표는 "표현이 상당히 거칠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자꾸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의 실정과 법 위반, 혹은 헌법 위반의 사유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만약 채 상병 사건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면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사조차 못 하게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면서 "그럴 때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대표는 "위기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말 하나 가지고 말꼬리 잡는 방식의 대응은 총선 민심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