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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공사·엑스포 7월 통합…조례안 논란

◀앵커▶
경상북도가 2023년 7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문화엑스포 통합 법인 출범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의회가 일부 규정을 놓고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 재단의 통합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입법 예고를 거쳐 두 기관을 통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 법인 출범 예정은 오는 7월 1일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업에 경주엑스포 공원 운영과 연계 사업을 추가하고,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시 엑스포 임직원은 문화관광공사로 승계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조례 개정안의 부칙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 부칙에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문화 엑스포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재단 설립 당시 경북도와 경주시가 절반씩 출연금을 내고 토지도 매입했는데,

부칙 조항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법률 검토와 함께 경주시의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것입니다.

◀이진락 경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장▶
"통합과 동시에 엑스포가 해산되니깐 엑스포 정관에 의해서 저희는 출연금 25억 원을 받아와야 하고 땅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사에 대해 다시 사용료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는 법인 청산 절차에 따라 엑스포 재단 출연금을 처리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검토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
"경북도하고 경주시가 반반씩 가지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갑니다. 소유를 공사로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당초 설립 근거가 서로 다른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엑스포재단 통합 조례안이 나왔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통합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CG 김상아)

임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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