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유치에 반대하자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정기예금 20억 원을 중도 해지하도록 지시해 만기 이자 2,530만 원을 손해 입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억 원을 군위농협에 예치해 군위농협이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전 군수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군수의 행위로 인한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에 관련성이 없다며 지난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