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남근욱 판사는 교육발전 기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도록 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여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유치 사업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했던 교육발전협의회 정기예금 20억 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넣도록 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군위교육발전 협의회 이사장의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과 범행 동기 등을 종합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군수는 이와 별도로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