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관련자에게도 불법 폐기물 조치 명령을 내려 이적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지역으로의 불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감시원의 감시와 올바로 시스템 등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도군은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불법 폐기물 이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행정대집행과 함께 저류조 관리 등도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청도군은 "2023년 여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심 사항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해당 사업주에게는 토양정밀조사 명령과 침출수 방제 조치 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