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의 한 권투 체육관 관장이 자신이 가르치던 11살 남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다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경찰은 이 관장에 대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의 한 권투 체육관.
한 남성이 체육관 구석에서 어린아이의 발을 잡고 끌어내려 합니다.
끌어내려는 손길을 뿌리치고 뒤로 계속 피하며 발버둥 치는 아이.
하지만 남성은 아이의 바지를 잡고 끌어냅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바지를 부여 잡은 채 끌려 갑니다.
아이가 무릎까지 내려간 바지를 꼭 잡고 버티자, 남성은 아이를 눕히려고 수차례 어깨와 가슴을 누릅니다.
남성은 이 체육관의 관장이고, 아이는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모는 체육관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에게 이유를 묻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엄마한테 혼날까 봐 두려웠대요.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애가 막 울면서 막 호소하듯이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과 다른 친구의 속옷과 바지를 내리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관장이 화장실로 불러내 놀이를 하자며 마스크로 눈을 가린 뒤 성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피해 아동의 집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있는 체육관에서는 여전히 관장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체육관이) 너무 집에서 가깝다 보니까 애가 너무 불안해서 밤이 되면, 깜깜해지면 밖에 나가질 못하고 있어요."
관장은 바지를 벗기거나 아이의 몸을 만진 것은 장난이었고 "아이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육관장▶
"마음먹고 벗긴 게 아니고 같이 내려간 건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그렇네요."
경찰은 20대 남성인 체육관장에 대해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