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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공해 수십 년 방치···특별법 제정 추진

◀앵커▶
포항철강공단 등 국가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해에 시달려 왔는데요.

그런데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자,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스코 포항, 광양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 산단 등 전국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가, 정부의 미흡한 환경피해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공해에 시달리며 희생해 왔지만, 국가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영철 전국 제철·석유화학 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건강 피해, 생계 피해, 더는 사람이 살려고 오지 않는 지역으로 떨어져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생의 지옥이라고 불러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20년에 걸쳐 진행 중인 산단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끝나가, 특별법 제정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항과 광양, 여수, 남해, 당진 등 전국 국가 산단에서 온 주민 대표들은 공해로 인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됐지만 국가나 지자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최광열 포항시의원▶
"포항시도 그리고 국가도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않고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본 상태로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법률로는 국가 산단의 공해와 주민 피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철·석유화학단지 주변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석탄발전소나 댐 주변보다 주민 피해가 훨씬 심하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특별법 제정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주민 지원 사업의 종류와 이주 대책, 환경 영향조사와 건강 역학조사 실시, 주민의 환경 감시 참여 등이 담겼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국가 산단)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하는 내용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공해 피해 대책이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상취재 노영석)

장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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