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초유의 신학기 파업까지 하며 갈등을 빚던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이 소식, 손은민 기자와 알아봅니다.
손 기자, 새 학기 개학하고 두 달 가까이 돼 가는 시점인데, 타결된 임금 교섭은 2023년이 아니라 2022년도 기준이라고요?
◀기자▶
그동안 교육 당국과 비정규직 노조가 밀고 당기기를 해온 집단 임금 교섭은 2022년도입니다.
이게 결정이 돼야, 2023년 임금에도 반영이 되는 건데요.
정확하게는 잠정 타결이고 공식 교섭 체결식은 4월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쟁점이 많았는데, 어떤 점들에서 합의를 봤습니까?
◀기자▶
우선 기본급이 한 달에 5만 원 오르고요.
명절 상여금도 20만 원, 정기 상여금은 10만 원, 맞춤형 복지비는 10만 원 오릅니다.
1년으로 따지면 100만 원가량 오르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도 임금 교섭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합의 적용 시점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그리고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학교에 비정규직 직종이 상당히 많은데 모두 포함된 협상이죠?
◀기자▶
이번 협상의 주체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입니다.
연대회의는 공무직노조 그리고 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이렇게 3개 노조가 연대한 이름입니다.
앞서 언급한 협상 내용은 대부분 직종에 적용됩니다만, 일부 직종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앵커▶
전국적 조직인데, 그동안 협상은 대구에서 해 왔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교육 당국의 교섭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교섭을 벌여왔고요.
사실 이 교섭은 2022년 9월 시작해서 여덟 달째 진행이 돼 왔습니다.
교섭이 늦어지면서 3월에는 사상 초유의 신학기 파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 1월 8일부터는 대구시교육청 앞마당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여왔는데요.
4월 19일 천막도 모두 철거했습니다.
◀앵커▶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만, 합의점을 찾았다니 다행입니다.
이번 임금 교섭이 타결됐습니다만, 임금만 한정시킨다면 그동안 불거진 학교 비정규직 문제 가운데 아주 일부 아닙니까?
◀기자▶
3월 31일 파업 때도 노조 측에서는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나 조리실무원 등의 얘기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당장 해결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게 급식조리원 문제입니다.
얼마 전 공개된 교육부 자료를 보면, 대구의 학교 급식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이 폐 CT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왔고요.
이 중 13명은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식 과정에 튀김 요리 같은 걸 할 때 나오는 조리흄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환기 같은 시설 개선이 반드시 돼야 하고, 추가 정밀 검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교육청은 얼마 전 급식종사자 모두에게 경력이나 연령 제한없이 모두 검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기 위해서는 아이나 교사뿐 아니라 직종과 관계없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