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 CT 검사를 해 봤더니 32.4%에서 폐 질환과 관련된 이상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2,019명 가운데 790명, 38%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다른 급식실은 괜찮은데 학교 급식실만 위험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선 대구시와 구·군을 비롯해 구내식당이 있는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까지 급식실 종사자 폐 질환과 근무 환경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4월 4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간이나 중대재해 등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역시 후퇴하고 있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춘화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부지부장
학교 급식실의 배치 기준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금 학교 급식실은 1인당 150명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식당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급식실에서는 12시부터 1시까지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정신 없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혹시라도 점심 준비가 늦어져 학생들이 배고파할까 미끄러운 급식실을 뛰어다니며 점심 준비를 합니다. 시간에 쫓겨가며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하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화상 입고 고온에 비기고??? 굽고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리흄과 청소할 때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눈이 따갑고 냄새에 숨 막혀 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현재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일터이고 열악한 노동환경입니다.
아플 때 병가 쓰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 전담 대체 인력이 없어서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업무가 있을 때는 스스로 대체 인력을 부여해야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 없이 내가 빠지게 되면 안 그래도 높은 10세의??? 인원으로 고생하는 동료들이 더 고생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배치 기준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힘들어하는 급식 노동자들이 지금 폐암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검진 현황 첫 집계 때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의 35배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교육청에서 조사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 4만 2천여 명의 폐 CT 검사 결과 341명이 이미 폐암에 걸렸거나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32%의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 32%가 폐암이거나 폐 결절 상황에서 환기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노동환경을 바꾸겠다는 교육청, 시도교육청 어느 곳에서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은 그 골목의??? 질환으로 늘 아픔에 시달리고 이제는 폐암까지 걱정하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 말 괴롭고 무섭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희생 속에서 20년 유지돼 왔던 학교 급식이 이제 전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국 신규 채용자에서 미달이 속출하고 있고 입사했다가도 몇 달 만에 조기 퇴사로 학교 급식실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말 현실성에 맞는 대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재구 대구지하철노조 승무본부장
장시간 노동, 압축 노동은 과로사뿐 아니라 사고 사망, 근골격계 질환, 정신 질환을 증가시킨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개혁을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이라는 어불성설로 노동자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조건의 노동시간 개혁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개혁만이 아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는 줄지 않았다.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이 없다고 법 개혁 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30건에 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에서 기소 의견 검찰 송치는 34건,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긴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2022년 1월 29일 발생한 중대 제1호 사업장인 삼표그룹의 회장도 1년이 지난 2023년 3월 31일에야 기소되었다. 수사가 더디고 기소율이 낮은 건 윤석열 정권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전문가로만 구성된 일방적 중대재해처벌법 TF를 발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노사 자율 규제, 노동자 책임 전가를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책임자들이 틈만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을 흔들고 있으니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 4만 2천여 명의 폐 CT 검사 결과 341명이 이미 폐암에 걸렸거나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며, 32%의 급식 노동자들의 폐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이다. 단시간 고강도 노동에 골병들고 폐암으로 죽어 나가는 죽음의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
이는 학교 급식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뿐 아니라 여러 단체 급식실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폐 질환 문제 해결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의 책무를 지고 있는 대구시에 우선 대구 지역 공공부문 51개 기관, 298명을 급식실 노동자 폐 질환 조사와 급식실 근무 환경 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2022년 10월 31일에야 전국에서 꼴찌로 대구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례는 시기만 늦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매우 부족하다. 단 여덟 개의 조항인 대구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는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 법의 적용 범위, 자치단체장의 책무 등 조항이 빠져 있고 사업주가 협조해야 할 내용도 없다. 가장 중요한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도 없다.
대구광역시와 8개 구·군의 2023년 산업재해 예방 계획 예산에는 관청 내부의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했을 뿐 지역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은 없다. 2022년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12,11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사망 사고는 대구 21명으로 전년보다 4배 늘어난 상황에서, 대구시와 구·군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만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가 전면 보장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