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책상에 부적을 붙이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사적인 심부름을 일삼은 구립 도서관 관장이 정직 처분됐습니다.
대구 수성구문화재단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황 모 전 범어도서관 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황 전 관장은 2022년 10월 직원들 책상 밑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 적발됐고,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황 전 관장은 징계에 앞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