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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수 없는 휴게시간···임금 덜 주려는 꼼수?

◀앵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는 8시간 일하면 한 시간 쉴 수 있는데, 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악용하거나 꼼수를 부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0대 A씨는 대구의 한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LP가스 충전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에 한 주는 주간, 한 주는 야간에 혼자 일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 중에 30분씩 4번입니다. 

그런데, 주유소 근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유소 카드 매출 명세를 보면, 휴게시간인 밤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도 LP가스 차량에 충전을 해야 했고, 밤 11시 휴게시간에도 일했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해당 주유소를 살펴보니,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차량에 노동자는 LP가스 충전하랴, 셀프주유소 이용법 알려주랴 정신없었습니다.

◀A씨 주유소 근무▶
"직원이 빠지면 대체 인력이 없잖아요. 휴게시간을 쉬어버리면. (휴게시간에) 주유소도 왔다 갔다 하고, (LP) 충전도 하고요."

A씨는 휴게시간에도 근무해야 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노무사를 통해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계산한 체불임금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총 1,680만 원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직원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휴식 시간은 피해 달라'고 고객에게 요청하는 간판을 주유소에 세워놨고, 고객 쉼터를 직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주유소 측 관계자▶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간판에 적어가지고 휴식 시간에 해당됐을 때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죠." 

해당 주유소는 2019년에도 휴게시간 문제로 직원 두 명이 문제를 제기해 상당 금액을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그 뒤에도 나아진 게 없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이승재 노무사▶
"결국은 고객이 오면 이에 응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게 시간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러한 휴게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54조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노동청에 접수된 건수는 2018년 300여 건에서 2019년 680여 건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건수도 130건에서 260여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 170여 개 고속도로 주유소 상당수 노동자는 A씨처럼 온전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채 일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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