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화물 터미널 입지를 두고 의성군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10월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군위와 의성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항 건설에 편입되는 땅 소유자 또는 세입자 자녀 중 1인을 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나 관광단지 등의 기업에 취업을 알선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이주단지를 선정하고, 추후 조성되는 에어시티 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땅 소유자와 세입자는 기존 토지보상법, 국유재산관리 훈령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을 받는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대당 이주 정착 특별지원금 2,000만 원, 1인당 250만 원, 최대 1,000만 원 생활 안정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군위군 내 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1,500억 원을 들입니다.
대구시는 이주민과 인근 주민 지원사업은 진행이 순조로운 군위군에서 먼저 추진하고 의성군의 경우는 협의가 완료되면 진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