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건립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8월 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포항시가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반대대책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
◀기자▶
지난주 포스코 본사에서 열린 수소환원제철소 건립 관련 언론설명회.
포스코는 바다를 매립해도 백사장은 오히려 더 퇴적될 것이라며 실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김윤식 포스코 투자엔지니어링 설비확장부지조성TF팀 부장 (7월 26일)▶
"도구는 (퇴적물이) 약간 늘어나고, 송도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늘어나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퇴적물 이동 실험 항목입니다.
'보정 실험을 통해 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직접 측정한 값으로 한 실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영일만 현장에서 직접 관측한 값이 아니라 임의로 정하거나 해외 논문에 나온 외국 바다의 값으로 실험이 이뤄졌다며 환경영향평가 실험을 반박했습니다.
◀류종성 환경운동연합바다위원회 위원장 (안양대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
"'한계 전단응력'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을 현장의 관측치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정 실험에 의한 결과치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 역시 부실한 하나의 (조사입니다.)"
부실 조사 의혹은 해양 보호 생물인 잘피와 관련해서도 제기됐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명시한 잘피 군락지 면적은 15만 제곱미터.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포스코가 밝힌 수치는 10분의 1인 1.5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포스코는 매립 예정지와 떨어진 다섯 개 구역에 잘피가 서식한다고 밝혔지만, 반대대책위가 제시한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립 예정지 인근에도 잘피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할 경우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상범 포항제철소5투기장 반대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 변호사▶
"(수인 한도를 넘어서) 재산권이나 건강, 환경 침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사 중지 가처분이라든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 1백 명의 반대 의견서를 포항시에 제출하고, 공청회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또, 1만 명의 시민소송단을 모집해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CG 최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