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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음주 끝?···공원 금주 구역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 원

◀앵커▶
공원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찾는 공공장소에서 술판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구에도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금주 구역이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북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쾌적한 공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입니다.

'금주 구역'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하지만, 공원 정자에서는 방한 비닐까지 두르고 대낮에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원 이용객▶
"저희도 갈 데 없어서 비닐도 우리가 쳐서 이렇게 있어요."

북구의 또 다른 공원.

역시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이 들어서자 모른 척 잡아뗍니다.

◀공원 이용객▶
"커피 한잔 먹었을 뿐인데···"

공원 쓰레기통에는 술병이 버려져 있습니다.

◀송윤호 대구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드시던 거는 공원 내에서 드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드시고···"

지난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북구는 2023년 8월,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공원 8곳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하거나 싸운다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윤민영 대구 북구▶
"저쪽 저기 정자에서 어르신분들이 술을 마시고 좀 시끄럽게 하시는 부분이 많고요. 싸움이 날까 봐 좀 걱정도 돼요."

6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2월부터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영숙 대구 북구보건소장▶
"도시공원 중 8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여 우리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쉽게 찾는 공원이 하나둘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쾌적하고 도심 쉼터로 제 기능을 할지 주목받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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