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현장 관리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현장 관리자인 50대 남성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사원 2층 바닥을 지지하기 위한 스터드 볼트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현장 관리자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2023년 12월, 대구 북구는 이슬람 사원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