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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주민 반발' "문경 채석장 허가 취소는 정당"

◀앵커▶
문경 대야산 인근에서 20년 전 문을 닫은 채석장이 운영을 재개하려다 봉암사 등 불교계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산림청이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업체 측이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는데, 최근 법원이 주민 생활과 백두대간 보호 측면에서 허가 취소의 공익이 크다며 산림청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1년 9월, 우리나라 최대의 수행도량인 조계종 봉암사 승려들과 문경시 완장리 주민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문경 대야산 광업소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되자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 사실을 알린 MBC 보도 이후 5개월 만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업체 측이 허가 부대조건 중 하나인 주민 동의 절차를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채석장 인근의 완장리 마을 주민 184명 중 97%가 운영 재개를 반대했는데, 정작 업체 측은 광업소와 다소 거리가 있는 마을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채석장 측은 한번 나온 허가를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국유림관리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판결문에 "업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청이 요구한 허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광산의 소음·진동·분진으로 주민 생활의 고통이 충분히 예견되고, 채석장이 위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조하게 판결을 기다려온 봉암사와 인근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정인 원경광업소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문경 완장리▶
"주민과의 소통 없이 사업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승소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경관을 지키는 데 일조를 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채석장 일원에 20여 년간 방치됐던 건물과 화약 창고 등 폐기물 640톤을 모두 철거했고, 이 일대를 주민과 함께 생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준희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은 이 지역 산림을 공익적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마을 주민의 활용 수요도 고려해서 국유림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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