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지침을 해제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적 의무도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실외 체육수업이나 야외 결혼식, 놀이공원, 지하철 야외 승강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고위험군, 사람들이 모여 합창이나 함성이 많은 상황 등에서는 실외에서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