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대구시의원이 4개월째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아 가고 있습니다.
구속으로 의회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정비는 꼬박꼬박 받아 간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양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의원이 되는 과정에 불법 혐의로 구속됐다는 건데 그런데도 의정비가 나간다는 거죠?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전태선 의원은 2022년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 시의원은 2022년 선거구민 3명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 금 열쇠를 제공하고, 300만 원어치 마스크 12,0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시의원은 구속돼 의정활동을 못 했는데도, 월정수당 넉 달 치를 챙겼습니다.
매달 월정수당 338만 9,330원이 지급돼, 지금까지 1,350여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의정 활동비는 구속과 함께 정지됐습니다.
◀앵커▶
의정 활동비가 정지됐는데, 돈이 지급됐다는 건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돈이 있다는 겁니까?
◀기자▶
시의원이 구속되면 조례에 따라 의정 활동비는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은 해당 조례에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2022년 전 시의원이 구속될 때부터 조례를 개정해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의회는 시민 세금을 구속된 의원을 위로하고 재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고요. 이만규 대구시 의장은 일일 택시 기사 체험을 해서 민원을 듣는 것도 좋긴 하지만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명목이 다른데, 그 다른 명목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준다는 거군요.
대구시의회 말고, 다른 지방의회도 구속이 되더라도 월정수당, 그러니까 이른바 '옥중 수당'을 주는가요?
◀기자▶
의원이 구속돼도 월정수당을 챙기는 이른바 '옥중 수당'은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옥중 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대구 수성구 등 기초의회 10곳에 불과합니다.
2014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지급된 월정수당은 6억 5,000여만 원으로 한 명당 평균 1,700여만 원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을 주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앵커▶
유권자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세금 아깝다'고 할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대구시의회는 여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별다른 논의가 없습니까?
◀기자▶
논란이 이어지자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에 합의한 뒤 의장에게 7일 보고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의장은 "앞으로 '옥중 수당' 관련 조례 개정 절차는 비공개"라고 말했는데요.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섣불리 간담회 결과를 언론에 말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에서 먼저 '옥중 수당'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제한하는 게 순리 아니냐고 말해 조례 개정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국회에서도 사실 이런 거('옥중 수당' 제한) 먼저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대구시의회는 3월 9일 오후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옥중 수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앵커▶
온갖 물가가 다 뛰면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양관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