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2년 11월 구속된 전태선 시의원이 석 달 동안 의정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천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구속된 경우, 의정비를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구의 경우, 수성구 의회만 의원이 구속되면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을 뿐 대구시의회와 나머지 구군 의회들은 관련 조례가 없다며 조례 제·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