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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도 월급 받는 대구시의원···"조례 개정해야"

◀앵커▶
대구시의회 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지 4개월째.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옥중에 있는데도 달마다 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겁니다.

대구시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전국적으로도 대다수 지방의회가 일도 하지 못하는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를 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은 2022년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 시의원은 2022년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 원짜리 금 열쇠를 제공하고, 300만 원어치 마스크 만 2천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시의원은 구속돼 의정활동을 못 했는데도,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매달 월정수당 338만 9,330원이 지급돼, 지금까지 넉 달 동안 1,350여만 원을 받아 갔습니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의정 활동비는 구속과 함께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시의원이 구속되면 조례에 따라 의정 활동비 지급은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은 해당 조례에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시의회는 시민 세금을 구속된 의원을 위로하고 재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원이 구속돼도 월정수당을 챙기는 이른바 '옥중 수당'은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집니다.

'옥중 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대구 수성구 등 기초의회 10곳에 불과합니다.

2014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지급된 월정수당은 6억 5천여만 원으로 한 명당 평균 1,700여만 원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월정수당을 주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에 합의한 뒤 의장에게 3월 6일 보고했습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국회에서도 사실 이런 거('옥중 수당' 제한) 먼저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대구시의회는 3월 9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옥중 수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CG 김현주)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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