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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교권 보호법안 발의보다 통과가 더 중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사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인데…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려고 해도 학생과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고 있어 교원의 생활지도가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시의적절하게 발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어요.

이전에도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는 되고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다를지 어디 한번 지켜봅시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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