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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72시간 과로사 판정···중대재해법 적용되나?

◀앵커▶
지난 3월 현대제철에서 6일간 무려 72시간을 일하다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에 대해 과로사 판정을 내렸는데요,

노조는 이 회사에서 과로사한 직원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사측의 재발방지 대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3월 24일 새벽,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57살 김 모 씨가 회사 목욕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중형 압연공장 크레인 운전기사였습니다.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을 포함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유가족들은 과로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사망 당시 주간 근무 시간은 64.9시간으로, 사망 전 11주 평균 주간 근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도한 업무시간이 사망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박경순 해당 사건 노무사▶
"과로가 올만큼 충원이 필요하고 현장에 업무 압박, 그러니까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그게 제대로 해소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숨진 김 씨가 일한 현대IMC에서는 2021년 사무직 노동자 한 명이 더 과로사해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로 판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두 명이 과로로 숨졌는데, 사측이 사고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다른 공장 노동자가 점심시간에 빠진 크레인 운전 인력을 대신하기 위해 가중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풍년 금속노조 현대IMC 지회장▶
"(대체 인력이 없어서) 연장 근무를 하거나 대근을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과부하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체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공단이 과로사를 판단한 7개월 동안 회사는 유가족에게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故 김 모 씨 아들▶
"최소한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위로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굴 보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과로사가 승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볼 수 있을지 심의위원회를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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