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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육휴' 간다"···경상북도, 전국 첫 대체 인건비 지원

◀앵커▶
근로소득자와 달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돼 출산 후 휴·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경상북도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체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둘째를 출산한 류지인 씨.

"저는 27개월 된 남자아이와 4개월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분유 냄새 폴폴 나는 아기와의 시간.

먹이고 재우는 틈틈이 집안일까지 하다 보면 첫째 하원 시간이 순식간에 돌아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남편이 퇴근하기 전, 밤 10시까진 오롯이 혼자서 두 아이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육아에 전념하고 있지만, 지인 씨는 7년 차 파티시에입니다.

문경 중앙시장 청년몰에 자리한 쌀 전문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는데, 출산을 앞두고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첫째 출산 이후 두 번째입니다.

◀류지인 쌀 디저트 공방 파티시에·사장▶ 
"우선순위로 봤을 때 지금 육아가 1등이긴 하지만 언젠가 돌아갈 제 자리이기도 하고 꿈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휴업 중입니다)"

정부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돼 사용자 격인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은 출산 후 아기를 보육 기관에 맡기기 전까진 휴업이나 폐업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성 류지인 씨 남편▶ 
"아내도 가게를 하고 있는데 쉬니까 전기세부터 해가 지고, 월세, 보험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부담되죠)"

하지만 이제부턴 경북 지역 출산 소상공인들이 일터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육아로 발생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다음 달부터 대체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한 도내 소상공인은 본인 혹은 배우자 출산 후 6개월간 한 달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사업 시행 첫해, 경북도와 시군이 120억 원을 투입해 출산 소상공인 천 가구를 지원합니다. 

◀장연자 경북도 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그동안 좀 전무했는데 소상공인의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출생 정책 대상에서 소외돼 있던 상시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경북에서 첫발을 떼면서 전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완)

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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