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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성해 3억 횡령 의혹' 대검, 재항고 접수 당일 '기각'

◀앵커▶
검찰이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수억대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해 경찰 의견을 무시하고 이해하기 힘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불복해 고발인 측인 동양대 교수협의회가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는데, 검찰이 사건 접수 당일 바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결론을 낸 것으로 보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 고검은 지난 2월 8일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대구지검 안동지청과 마찬가지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고발인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양대 교수협의회가 바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검찰청의 사건 진행 이력을 보면 2023년 2월 24일 재항고 사건이 수리되었고 같은 날 수사 검사가 정해졌지만, 당일 바로 기각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고서 등 8억 원대 기증품을 받은 뒤 교비로 기증자에게 3억 천만 원을 송금하고, 기증자에게서 이 돈이 입금된 통장을 받아 돈을 빼낸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대검 역시 대구 고검과 마찬가지로 최 전 총장이 기증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장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는 진술한 내용 등으로 미뤄 증거가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사망한 2013년 9월 이후 9개월 동안 누군가 통장에서 돈을 계속 빼냈는데도 대검찰청 역시 이 부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습니다.

재항고 사건 수리 당일 기각했으니, 핵심 참고인인 동양대 경리 직원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의 진실 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재판부에 다시 판단해 공소를 제기해 달라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4년 2월 23일까지로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장경욱 교수 동양대 교수협의회장▶
"굉장히 많은 사학 비리에, 미래의 비리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에) 용기를 주는 처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이 검찰의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하며 도움을 준 일 때문에 검찰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

심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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