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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같은 반···등교도 못 해" 학폭 대책 구멍

◀앵커▶
안동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에게 여러 차례 얼굴을 구타당해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폭행 사건 뒤에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여전히 같은 반에서 지내야 한다는 두려움에, 등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의 학교 폭력 대응 매뉴얼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은 지난 7월, 같은 반 친구에게 여러 차례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습니다.

턱뼈가 부러지고 치아까지 손상되면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 석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불안증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피해 학생 학부모▶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스킨십하고 끌어안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형제간에 오래간만에 (스킨십) 하려고 하면, 벌써 애가 '어' 이러니까, 형제들 간에도 조금 불안해하죠."

하지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내린 처분은 출석 정지 5일.

심의위는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만 반복적인 가해는 아니었고, 선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의위에 출석해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기 두렵다며 공간을 분리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이거는 누가 봐도 분리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나는 다른 거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 이 아이와,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선 심각성·고의성·지속성, 반성과 화해 정도, 이 5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겨, 1호 서면 사과부터 가장 무거운 9호 퇴학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급 교체 처분의 경우 비교적 수위가 높은 7호에 해당해, 가해 학생과 공간 분리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 12만 7천여 건 가운데 학급교체 비율은 3%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미란 부산·경남 사단법인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센터장▶ 
"어느 정도의 심각성으로 보느냐는 거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치) 6주를 4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주를 2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학교 측은 교육청 심사 결과에 따라 나온 처분인 만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단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 교사▶ 
"교육청에서 심의위원들이 한 열 분 이상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학교 폭력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 만큼, 형식적인 처분보단 피해자 회복에 중점을 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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