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9월 26일부터 모두 해제되면서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야외 결혼식이나 단체 체육 수업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과태료 같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됐는데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고함이나 함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라면서 여전히 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어요.
네, 이번 조치가 마스크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게 아닌 만큼, 각자 상황에 맞는 자율 방역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