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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위한 특별법 개정 시급

대구시 북구에서 전세 세입자 17가구의 전세보증금 15억 5천만 원을 사기로 떼먹은 임대인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겨버린 신탁회사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주택 인도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지 뭡니까요!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김승진 변호사 "실질적으로 내 전세금을 찾거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며 전세 사기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과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어요.

네,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안고 어렵게 전세 생활을 하는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 또 촉구합니다요!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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