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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19,621건···대구 418건·경북 253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대구 418건, 경북 253건을 포함해 19,621건으로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회 전체 회의를 3차례(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열어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건은 총 19,621건으로 늘었습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은 총 857건 가결됐고,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97.3%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였고, 지역은 주로 수도권(60.7%)에 집중됐으며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3.64%였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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