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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예천에도 '빌라왕' 피해 잇따라···세입자 '발 동동'

◀앵커▶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도 전세 사기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 대부분이 전세가 드문 안동에서 급하게 집을 구해야 했던 사회초년생들인데요, 보증금 규모만 최소 15억 원에 달합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안동에서 직장을 구하며 보증금 3,500만 원에 원룸 전세방을 계약한 30대 장 모 씨,

계약한 지 1년쯤 지난 2022년 12월, 살던 원룸 건물이 강제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몇 년 전 세입자 한 명이 보증금 3천여 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전화로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얼마 안 돼 연락이 닿지 않았고, 같은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도 사정은 같았습니다.

◀장 모 씨 임차인▶
"'자기 딸이 암에 걸려서 치료하는 데 비용을 썼다.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 그러고 나서 3월에 연락하니까 잠적을 한 거죠."

◀전 모 씨 임차인▶
"이상하다 했는데, 혹시 사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월세로 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문제였습니다.

장 씨가 계약할 때 부동산에 안내받은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2억 원 정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 해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을 액수라 임차인들은 안심하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뒤 다른 세입자들과 서로 입주 시기를 비교해 보니,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그 두 배인 4억 원에 달했습니다.

◀장 모 씨 임차인▶
"전세 보증금이, 4억이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저는 여기 계약을 안 했겠죠. 사회 초년생이 처음 사회생활 시작해서 모았던 소중한 돈인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장 씨가 사는 건물 외에도 임대인 김 모 씨가 임대사업을 벌인 다가구주택은 안동과 예천에 각각 하나씩, 두 채가 더 있었습니다.

예천에 있는 건물도 이미 3월 경매가 시작됐고, 안동의 또 다른 건물은 소유주가 김 씨도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가 임대한 건물 3곳의 세입자는 모두 40여 명, 대부분 2, 30대 사회 초년생이고, 보증금은 최소 15억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취재진은 임대인 김 씨의 등기상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우편함에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 안내서와 카드사, 은행에서 보낸 우편물이 쌓여 있었고, 김 씨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기자▶
"계세요?"

◀현장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임대계약을 알선한 일부 중개인들은 임대인 김 씨로부터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나 건물 소유관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안동경찰서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여부가 확인되면 임대인 김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CG 황현지)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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