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9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반기 1, 2, 3차 신청자 중에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접수한 뒤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 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에 환급해 줍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실(콜센터) 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