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 행정실에서 교사 호봉을 잘못 획정해 발생한 초과 지급 금액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교육청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의 한 교사는 최근 대구교육청 산하 학교 지원센터로부터 학교 행정실 업무 실수로 호봉이 10년 가까이 과책정되었다며 초과 지급한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호봉 획정 실수를 정정하는 건 합법이지만 구체적 환수 방법을 언급한 규정이 없는데도 교육청이 전 기간 환수를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 기간이 아닌 5년 치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기간 환수 통보받은 교사▶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저희가 더 받았다 하는 거는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소멸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그분(학교 지원센터)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우리는 할 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다른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하면 민법의 소멸시효는 권리행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급여 정산 기간은 전 기간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호봉정정 급여 환수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가 대구교사노조에만 30건 가까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행정 실수 때문에 생긴 피해를 교사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보미 위원장 대구교사노조▶
"환수는 별도로 선생님들 개별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자기들(교육청)이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조차도 질 게 뻔하니까 다 환수하겠다는 그런 상황인 것,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교육청을 상대로 빠른 시일안에 급여 반환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