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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구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폐사' 1심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망월지 수리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지역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던 상황을 도외시하고, 사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야생 생물을 대규모로 희생시켜 생태계에 위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월지 수리계 대표는 2022년 4월 17일부터 22일까지 수문을 계속 개방해 망월지 수위를 급격히 낮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두꺼비 올챙이들을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망월지 일대는 매년 1,000여 마리 이상의 성체 두꺼비가 산란하고 수십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가 이동하는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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