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 직원이 명품 가방을 임직원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사건 대구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해당 직원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30대 직원이 가로챈 금액은 무려 30억 원이었습니다.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당시 사건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정리해주실까요.
◀기자▶
대구 한 백화점 고가 화장품 점포에서, 38살 여성은 2022년 4월까지 6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이 직원은 고객들에게 연락해 고가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2, 3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직원 특별가로 60~80% 싸게 살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이 직원은 2006년부터 9년 동안 명품 화장품 사업부에 입사해 대구 여러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직원의 말과 이력을 믿은 고객들은 돈을 보냈지만 명품 제품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품을 달라고 따질 때마다 이 직원은 명품 업체에서 보낸 듯한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입고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다른 상품을 주문해야 한다는 이메일이었지만, 모두 직원이 꾸며낸 가짜였습니다.
또 해당 직원은 코로나 19 핑계를 대며 '현지에서 배송이 늦어진다', '팬데믹이 좀 완화되어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도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대구MBC 보도 뒤, 이 직원에 대한 1심 재판이 최근 열렸네요.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구형에 대해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재판에서 확정된 피해자는 20명, 피해 금액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한 피해자는 2021년 5월부터 1년 동안, 50차례에 걸쳐 5억 9천만 원을 보냈지만 제품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판사가 "형량을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은데 고민했었다"라며 "검찰 구형이 5년이라 그대로 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게다 피해 금액 환수는커녕 어디에 쓰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인 해당 직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