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한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 직원이 명품 가방을 임직원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사건, 대구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1심 재판에서 이 직원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는데, 가로챈 금액만도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드러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한 백화점 고가 화장품 점포에서 일한 38살 여성은 고객들에게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2, 3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직원 특별가로 60~80% 싸게 살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고객들은 이 직원의 말을 믿고 돈을 보냈지만 제품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품을 달라고 따질 때마다 명품 업체에서 보낸 거라며 이메일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입고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다른 상품을 주문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모두 직원이 꾸며낸 가짜였습니다.
대구MBC 보도 뒤, 이 직원에 대한 1심 재판이 최근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확정된 피해자는 20명, 피해 금액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한 피해자는 최근 1년 동안 50차례에 걸쳐 5억 9천만 원을 보냈지만 제품은 하나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5년을 구형했고, 이 직원은 1심 재판에서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A씨▶
"(판사가 형량을) '더 주고 있는 마음도 사실 없지 않은데 고민했었다', '검찰 구형이 5년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다'"
그런데 피해 금액 환수는커녕 어디에 쓰였는지도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
"(경찰이) '(피해금을)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좋다, 그러면 알고 싶잖아요. (피해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잖아요."
한편 피고인인 해당 직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