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7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행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박 행장이 대구은행에 8억 4,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박 전 행장이 현금과 상품권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31억 8천만 원 상당을 박 전 행장의 상여로 보고 대구은행에 13억 1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대구은행 측은 이 세금을 박 전 행장이 물어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 전 은행장 측은 2019년부터 2022년 1월까지 대구은행이 납부한 세금 13억 1천만 원 가운데 4억 7천 900여만 원을 은행에 돌려줬지만, 사적으로 쓴 금액은 6천여만 원밖에 되지 않아 31억 원에 부과된 세금 전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