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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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적용된 혐의 8개 가운데 7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만 무죄로 봤습니다.
박 전 행장이 끝까지 부인한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과 관련한 뇌물 공여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5년 징역형을 바랐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산시 공무원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산시 금고를 대구은행에 맡기는 대신 아들 채용을 부탁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나머지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박 전 행장이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점수 조작으로 24명을 불법 채용해 이로 인해 탈락한 사람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줘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S/U) "9개월 동안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사건이 박인규 전 행장만 실형을 받는 선에서 일단락됐습니다.
비록 1심이기는 하지만, 재판부가 관대하게 사건을 바라본 건 아닌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