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이재희 부장판사는 박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구은행 직원은 감형하고 나머지는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박 전 행장 측 항소 이유인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