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엑스코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동대구역-대구시 산격청사-경북대학교-종합유통단지-엑스코-금호워터폴리스-이시아폴리스로 이어지는데요, 당초 계획에서는 역이 10개였지만 이번에 발표된 역은 11개로, 대구공고 주변에 공고네거리역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3호선처럼 모노레일로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인천 도시철도 2호선에 적용된 AGT 철제차륜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대구시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바뀌고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박정국 대구교통공사 건설관리처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정국 대구교통공사 건설관리처장
Q. 역 1곳 추가한 이유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10개소 역은 우리 시의 동·북부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우리 시민들의 충분한 니즈를 반영을 못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파티마 병원 삼거리에서 산격청사 간 거리가 너무 멀고 주변에 최근 들어서 7,8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고 해서 여기의 중간점에 역을 하나를 더 추가한 걸로 이렇게 저희는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Q. 차량기지도 옮기나?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종점부 쪽에 이시아폴리스 북서쪽,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에 창기지를 위치하는 것으로 예타에 통과했지만 이게 공간적인 그런 한계가 있고 어떤 환경적 리스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연경지구 쪽으로의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K2 후적지 개발과 관련된 향후의 장래성을, 확장성을 고려해서 경부고속도로 남쪽 이쪽으로 농경지 쪽으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Q. 모노레일 방식에서 변경?
모노레일은 우리 대구 3호선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타 통과된 모노레일을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차량 제작사인 일본 히타치사에서 국내 철도안전법에 나와 있는 차량 형식 승인을 면제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해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철도안전법 형식 승인 면제가 안 된다는 중앙부처에서의 관련 부처에서의 의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참여를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 시스템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도, 또 주민, 어떤 게 좋을지 그런 편의성,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가장 적합한 AGT 방식으로 철제차륜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Q. 차량 방식 바뀌면서 환승 체계도 변경?
당초에 예타가 통과된 모노레일 방식도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바로 연결돼서 타는 게 아니고, 모노레일은 빔 2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역사가 같이 붙어야 합니다. 수성구민운동장역의 환승 방식은 AGT로 바뀌더라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예타 때는 간접 환승 방식이라고 해서 역사에서 밖으로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맞고 가거나 해서 지하로 다시 내려가는 이런 동선 구조가 길이가 깁니다만, 이번에는 기본계획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로 고가에서 지하로 직접 환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범어역과 동대구역이 되겠습니다.
Q. 언제부터 이용 가능?
개통 목표는 202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2월 말일, 그리고 3월 초에 공청회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 철도 관련 부서인 국토부, 기재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2023년 상반기 내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하반기쯤부터 설계하고, 그리고 공사 착공도 가능하면 최대한 일찍 해서 우리 도시 철도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동·북권에 있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더욱 도시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AGT 방식은 히타치보다 시간 더 걸리지 않나?
AGT 차량은 우리 국내에 철제차량 생산하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 형식 승인을 받고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Q. 히타치는 형식 승인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금 예타에서 통과된 모노레일 히타치사에서 생산한 이 차량은 철도안전법이 우리 3호선 이후에 생긴 법령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따르면 안전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기준 강화된 부분들을 일본 히타치사에서 그렇게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